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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보호법개정안 통과

by 낭낭n7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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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10년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201116세 미만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인데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까지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게임이 학업이나 건강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오전 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불발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마침내 시행 10년 만에 폐지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면

원하는 시간대에 게임 이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대체.

 

◈ 선택적 셧다운제란

청소년 본인이나 학부모가 요청할 경우 게임 접속을 의무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매출 300억원 이상 게임업체는 의무적으로 도입.

 

해당 개정안에는 인터넷 게임 중독, 과몰입 피해 청소년뿐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및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반영됩니다.

 

◈ 강제적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후 게임이 PC 온라인에서 콘솔, 모바일 등 플랫폼이 다변화되면서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로 인해 지난 7월 유명 게임 '마인크래프트'의 한국 서비스가 성인으로 제한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폐지 목소리가 커졌고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게임이 오히려 청소년의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분야로도 조명받으며 폐지론에 힘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게임 제작 시도가 줄어들면서 성인용 게임만 만드는 추세도 있었고,

게임업계에선 셧다운제로 인해 게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악화됐기 때문에 그동안 우수인재 유입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산업 차원에서 놓치고 잃어버린 기회들이 분명 존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 여러 루트들이 생겨나면서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긴 하지만, 또 무분별한 게임 중독으로 빠지는 일도 없도록 보호자들의 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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