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타인에게 돈을 이체하려다 엉뚱한 곳에 잘못 송금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에 의해 가능한데요.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6일 도입되었으며,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2023년 1월 1일부터)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이 있을 경우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 송금 발생 및 그 금액도 비례해 증가하는 점을 반영해 금액을 상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 돌려받는 법
착오 송금을 한 경우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요청이 거절됐을 경우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예보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 대상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이 대상이며(소급불가), 착오송금 신청일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2023.1월부터)인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반환신청
예보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신청대상의 조건을 확인한 다음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대상여부확인에 체크, 반환지원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후 신청이 바르게 되었는지 신청대상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절차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반환지원 대상으로 결정된다면 예보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보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인과 예보공사가 부당이득 반환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담긴 양도 통지문을 발송하고 전화, 문자 등으로 자진반환할 것을 권유합니다.
4. 착오송금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예보공사로 돌려주면, 반환된 금액에서 자진 반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5.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예보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착오송금 수취인이 법원 지급명령 결정에 응하여 예보공사에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지급명령까지 소요된 비용을 차감하고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6. 만약 법원이 정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 압류하여 착오송금액 반환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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