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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영유아지원사업 신설 확대 시행되는 부분 정리 2022년~

by 낭낭n7 2022.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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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지원사업 혜택이 새롭게 늘어났는데요.

2022년부터 신설되는 제도와 확대되는 사업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설되는 사업

▶ 첫 만남 이용권

 

⊙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에서도 가능)

 

▶ 영아수당

 

⊙ 지급대상

  만0-1세 아동 (22년생부터)

 

⊙ 지원내용

현금(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지원시기

0-23개월/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에서도 가능)

 

 

△ 확대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 인상

임신, 출산 2021년 2022년
한명 60만원 100만원
두명 이상 100만원 140만원

*지원기간 : 1 2

영유아진료비 : 1세미만 →  2세미만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10만원씩 지급 (18.9~ )

 

⊙ 연령확대

7세 미만 아동 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 (221~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2.1 이후 출생아)

*14.2.1.~15.3.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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