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지원사업 혜택이 새롭게 늘어났는데요.
2022년부터 신설되는 제도와 확대되는 사업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설되는 사업
▶ 첫 만남 이용권
⊙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에서도 가능)
▶ 영아수당
⊙ 지급대상
만0-1세 아동 (22년생부터)
⊙ 지원내용
현금(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 이용시)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고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지원시기
0-23개월/ 수급서비스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청 필요
⊙ 신청방법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에서도 가능)
△ 확대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지원금액 인상
임신, 출산 | 2021년 | 2022년 |
한명 | 60만원 | 100만원 |
두명 이상 | 100만원 | 140만원 |
*지원기간 : 1 → 2년
영유아진료비 : 1세미만 → 2세미만
지원내용 :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 모든 의료비
▶ 아동수당 지원연령 확대
⊙ 아동수당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월10만원씩 지급 (18.9~ )
⊙ 연령확대
만7세 미만 아동 – 만8세 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 (22년 1월~ )
*22.1월 기준 만 8세 미만 아동(14.2.1 이후 출생아)
*14.2.1.~15.3.31. 출생아동은 22.4월에 22.1~3월분 소급지급
⊙ 신청방법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던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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