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시사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확대(만9~24세),대상과 신청방법

by 낭낭n7 2022. 1. 17.
반응형

올해부터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9∼24세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필수용품에 관한 지원인만큼 확대 방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사업 신청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신청률이 89.4%에 이를 정도로 호응이 높은 사업이기도 하죠.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

* 2022년 기준 1998.1.1.~2013.12.31. 출생

 

다만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 910세는 올해 1월부터,

만 19∼24세(1998년~2003년생)는 5월부터 신청이 가능.

△ 효과

지원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지원내용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12,000)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난해 월 1만1천500원 원에서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6)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는 해당 연도12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이나 보호자(부모 등 주양육자)

 

▶ 신청방법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공인인증서 필요)

△ 사용방법

구매권을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 후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선택 후 결제

 

△ 문의

지원자격 해당 여부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바우처 잔액 및 사용방법 등 : 1566-3232 또는 www.socialservice.or.kr

 


여성가족부에선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늘어난 만큼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를 강화해

생리용품 구매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