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라인 간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최대한 당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대상과 신청방법, 보상 금액 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예측 가능한 보상제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일정 구간별 정액을 지급해온 반면,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
◈ 손실보상의 대상
21.7.7 ~ 21.9.30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소기업기준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 산정방식
일평균 손실액 :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방역조치 이행일 수: 21.7.7.~21.9.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
보정률 :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
고정비 중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인건비·임차료를 손실보상 산정
◈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
◈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1항제2 따른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4항 및 5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전·후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② 확인보상은 2주 후인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
※확인보상 - 신속 보상금에 부동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 분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① 신속보상
온라인으로는 10월 27일(수)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으로는 11월 3일(수)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가능.
② 확인보상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수)부터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
오프라인 :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여 신청.
◈ 예산 부족?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번호는 153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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