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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by 낭낭n7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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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20231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사업기간

23726~ (연중)

신청방법

전세보증(HUG·HF·SGI)에 가입한 뒤 각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구청 등의 방문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음

 

지원내용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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