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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사업기간
23년 7월 26일~ (연중)
신청방법
전세보증(HUG·HF·SGI)에 가입한 뒤 각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접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의 방문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음
지원내용
심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합니다.
※ 납부한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을 지원
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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