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일부터 하반기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에 따라 전기차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6년 전기차 10% 시대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전기차를 늘리고자 시민들의 구매 수요에 따라 최대한 많은 시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지급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상반기와 같이 차량 출고와 등록 순으로 선정됩니다.
보조금 내용
자동차 제작, 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체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과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데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 최대 860만 원
5700만 원 ~ 8500만 원 차량은 : 최대 430만 원을 지원
※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 ~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는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하 자세한 지원 차종과 내용, 금액 등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홈페이지 www.ev.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시스템 문의(연락처) : 한국환경공단 통합안내데스크(1661-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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