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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호우 피해 주민 건보료 국민연금 긴급복지 지원

by 낭낭n7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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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보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내용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절차

각 시··구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합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

대상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

 

내용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습니다.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보험료의 최대 5%까지 가산되는 금액

 

절차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대상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질병·부상,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

 

내용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3개월 연장 가능)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게 됩니다.

*(입원) 면제 (외래) 11,000, 2차1,500원, 3차2,000원 (약국) 500

 

절차

피해 주민(친족 포함)이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및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긴급복지를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재난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또 이번 폭우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 위기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시군구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대상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기존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312천 원)의 특별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자연 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특별지원급여가 제공된다.

*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자연재난신고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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