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자녀도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둘을 합쳐 대상 가구당 평균 1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올 5월에 마감됐지만,
이때 신청을 못 한 가구에 한해 국세청이 이번 달까지 한 번 더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대상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모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은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 대상.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
◈ 지급 절차
기한 후 지급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4개월 이내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 내년 1월 말 정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액수는 원래 받을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안내문을 클릭해 바로 신청하면 되고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 받고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아무래도 홈택스 신청이 가장 알아보기 쉽고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청 방법, 지급 액 산정과 계산법 등에 관한 그 밖의 궁금한 사항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 시기가 지난 뒤 지급된 장려금은 1,416억 원으로 모두 15만 가구가 받았다고 하니,
대상 가구라면 이달 말까지 꼭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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