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시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11월 30일까지

by 낭낭n7 2021. 11. 2.
반응형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인 근로장려금

자녀도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둘을 합쳐 대상 가구당 평균 114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올 5월에 마감됐지만,

이때 신청을 못 한 가구에 한해 국세청이 이번 달까지 한 번 더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 대상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원 모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서

연간 소득은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미만이 대상.

 

자녀장려금은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

 

◈ 지급 절차

기한 후 지급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4개월 이내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 내년 1월 말 정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액수는 원래 받을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안내문을 클릭해 바로 신청하면 되고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 

1544-9944 장려금 1주민등록번호 13자리# 개별인증번호(8자리)*# 동의하고 신청 1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종료

손택스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다운 받고 실행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신청도움서비스 (관할세무서 대표전화)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아무래도 홈택스 신청이 가장 알아보기 쉽고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청 방법, 지급 액 산정과 계산법 등에 관한 그 밖의 궁금한 사항들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청 시기가 지난 뒤 지급된 장려금은 1,416억 원으로 모두 15만 가구가 받았다고 하니,

대상 가구라면 이달 말까지 꼭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