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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사

층간소음의 정의와 기준. 발생 시 조치 사항과 분쟁조정 알아보기

by 낭낭n7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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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 인구가 많다 보니 층간 소음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선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자칫 이웃 간의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층간 소음의 정의와 기준, 층간 소음이 발생했을 때의 조치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써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으로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

 

◈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1분간 및 5분간 등가소음도는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하며,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층간소음 발생 시

1. 관리주체의 조치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사용자는 이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

 

2.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소송이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분쟁조정 신청

분쟁조정은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자치구를 말함)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신청서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함) 1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함) 1

·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

·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

·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지금까지 층간 소음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층간소음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서로서로 조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에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수일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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