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수급 재산기준 완화 총정리
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 가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음에도 재산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던 약 4만 8000 가구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 생계급..
2023.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