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는 일상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택배 기사님들의 수고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간혹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택배사의 과실인 경우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손 택배 받았을 때 대처
훼손된 택배를 받았을 때 우선 물품 파손을 발견한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내용물을 개봉하기 전, 포장된 상태부터 찍어둬야 택배사 과실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더 확실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원인과 책임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훼손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훼손에 대한 사실을 택배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이 소멸하므로 반드시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실 택배 회사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 제25조 1항)
통지할 경우에도 추후 입증을 위해선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우편이며 의사표시의 정확한 전달 및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써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액
택배 회사는 자기 또는 사용인 그 밖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는 사고사실 확인 및 책임 소재지를 파악한 뒤 물품가액 및 택배요금을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배상이 달라집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아무리 고가의 물품이라도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되며,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합니다
운송물이 훼손되었으나 수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합니다.
택배요금의 환급과 청구
운송물의 현저한 훼손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소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택배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택배 회사가 이미 택배 요금이나 비용을 받은 때에는 이를 환급해야 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3조 1항)
운송물의 현저한 훼손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택배 회사는 고객에게 택배요금뿐만 아니라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두고 간 택배 분실 시
집 앞에 두고 간 택배를 분실한 경우에는 택배 기사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아무 연락 없이 택배 기사 마음대로 물품을 문 앞에 두고 갔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문 앞에 두거나 소화전에 넣어 달라고 지정한 경우라면 분실 책임은 수령인에게 있게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도움 기관
만약 협의와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상담센터에 피해구제 상담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 1372
소비자상담센터 www.ccn.go.kr
한국소비자원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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