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은 이미 결정된 세금 중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각종 항목을 빠트리지 않고 챙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2월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하는데요. 지난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 동의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는 15일 개통될 예정이며, 신고·납부기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13월의 월급, 꼼꼼하게 챙겨 제대로 받기 위해 이번 연말 정산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이 공제되면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에 상향되는 소득 공제. 세액공제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한시적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를 넘으면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율도 계속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2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을 더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 합계액은 100만 원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니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한도와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의 합계액 한도도 400만 원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를 넘어서는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월세 세액 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높아집니다.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됩니다.
※ 단,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이나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 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나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
◆ 기부금 세액공제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20%,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1000만 원 초과 금액은 30%였지만 지난해 연말정산 때부터 정부가 한시적으로 높인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500만 원)을 넘는 직계 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형 장기펀드 납입금액의 40%(6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됩니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만 19∼34세 총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 계약 기간 3∼5년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가입 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단,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으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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