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 아동수당법 개정. 2022년부터 지급되는 영아수당, 확대된 아동수당 정리 25일 국회 복지위에선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로 확대되어,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영아 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원되는데요. 또 내년에 출생하는 아이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도 준다고 합니다. 복지위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 ▶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 ▶ 내년부터 영아 수당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 영아수당 지급액은 재정 상황을 감안,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 2021. 11.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