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1 경차 유류세 환급 20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소유했다면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뒤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취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서민·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환급액 휘발유·경유의 경우 L당 250원, LPG는 161원을 30만원 한도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LPG는 유류세율 한시 인하에 따라 4월30일까지 128원이 환급된다. △ 지원 대상자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 혹은 경영 승합차를 1대 보유한 세대로 캐스퍼, 모닝, 레이, 트위지, 마티즈, 스파크, 다마스 코치 등의 차량이 해당 세대당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 .. 2022.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