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문화누리카드 혜택이 2월 3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만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이
연간 10만원 규모의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을 받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75%에게만 선착순 지급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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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지원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취지는 침체된 문화 일상 회복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여가활동 전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민 문화향유 확대 사업으로,
지역·소득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영화 관람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10% 할인, 스포츠 관람 40% 할인 등
전국 2만4000여개 문화·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음.
※ 문화누리카드 사용 가능 매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
▷ 문화누리카드 발급/충전과 사용기간
문화누리카드는 2월 3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www.mnuri.kr)과 전국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며
11월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 기간은 12월31일까지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올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됨.
▷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별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맹점을 관리해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계획.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도입 등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 서비스도 고도화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임.
▷ 권리구제서비스
‘문화누리카드 권리구제서비스’는 문체부가 복지부와 연계해
문화누리카드 수혜 대상자임에도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서비스.
지난해 이 서비스를 활용한 결과 수혜 대상자 5만6000명에게 문화누리카드를 안내했고,
이 중 2만9145명이 추가 혜택을 받았다.
올해 역시 지자체와 협력해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라 함.
▷ 미성년자 대리인 자격 확대
권리구제의 일환으로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때
필요한 대리인 자격을 확대한다.
기존: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할 수 있어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교류가 단절된 경우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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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는 법정대리인 외에도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할 예정임.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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