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내달 3일부터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젠 지방에서도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만큼
최악의 확진자 수 증가 사태까지 대비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이번 설 연휴 기간동안 대폭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럼 달라지는 코로나 19진단 검사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는.
크게는 대상자별로 바로 PCR 검사를 받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먼저 양성이 나온 경우에 PCR 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나뉨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게 되며,
요양병원 등에서는 선제검사를 통해 확진자를 판별한다.
▶일반 관리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선별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해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다시 PCR 검사를 시행하고.
호흡기클리닉에서는 의사의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는데,
양성이 나오면 해당 의료기관이나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한다.
△ 2월 3일부터 전국에 지정된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코로나 진단·검사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음압시설이 설치돼 있는 등 감염 관리가 가능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의 동선도 구분된 병·의원을 말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에 총 431곳(의원 115개·병원 150개·종합병원 166개)이 지정.
이를 제외한 동네 병·의원도 전날부터 참여 희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달 3일부터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약 1천개소가 추가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 동네 병·의원 코로나19 의심자와 일반 환자 분리는?
외래 접수 단계에서는 최대한 사전 예약제를 통해 병원 내 대기자를 줄이고,
이후 병원 방문시에는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가 머무르는 구역을 분리하는 방안을 권고.
또 환자 간에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진 역시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코로나19 증상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도 함께 진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동선분리 등 감염관리가 관건이 될 전망
△ 병·의원의 진단·검사 및 처방·치료 '원스톱' 체계 운영
발열·호흡기 증상자가 지정된 동네 의원을 찾게 되면
기본 진찰 이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1차 검사를 시행
양성이 나오면 다시 한번 PCR 검사를 진행해 최종 양성 여부를 확인하고,
확진자에 대해서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한다.
이후 재택치료 중 관리도 해당 의원을 통해 받게 된다.
△(중증 위험도에 따른) 재택치료자에게 배정되는 관리의료기관의 종류
고위험군의 경우,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오면
관리의료기관 중에서도 주로 병원급에 배정돼 24시간 관리에 들어간다.
이 경우, 하루 2번씩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일반 대상자는
애초에 증상 자체가 경증이기 때문에 병·의원급에 배정돼 재택치료를 받게 된다.
이들은 하루 1번씩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재택치료 모형
중증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의 경우
다양한 재택치료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
먼저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다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의원에서 진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주치의 개념으로
외래 진료가 끝나는 오후 7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는
자택에서 전화대기(온콜·on-call)를 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야간에만 24시간 운영하는 병원급 관리기관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
△ '온콜' 시스템이란
동네 병·의원에서 환자가 검사를 통해 최종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바로 재택치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 의사에 대해 '온콜'이 허용
:낮에는 진료를 하다 저녁이나 주말에는 전화로 환자의 상황을 살피는 방식이다.
의사가 직접 진찰한 환자기 때문에 의무기록이나 환자 상태를 알고 있어
집에서라도 관리가 가능.
다만 의사가 바로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10분 내로 재택치료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주간에만 운영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의 경우 야간엔?
재택치료자가 의원급 호흡기전담클리닉에 배정된 경우,
외래 진료시간이 끝나는 오후 7시 이후에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역 내 병원급 관리의료기관으로 관리 주체가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당국이 재택치료자에게 배정된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운영 시간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
△ 확진자가 재택치료 중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동네 병·의원을 통해 재택치료 중인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으려면
별도의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현재 전국에 52개소가 마련돼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21개·경기 26개·인천 3개가 있다.
▷ 달라진 미접종자 방역패스
미접종자 등의 경우 기존엔 전국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서를 받으면 48시간 동안 유효했지만,
↓ ↓
앞으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하거나,
호흡기클리닉 등 동네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두가지가 가능하다.
유효기간도 24시간으로 바뀐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는 무료로 진행되지만
동네 병·의원을 이용할 경우 5000원의 진료비를 내야한다.
두 가지 모두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음성확인서가 발급되고,
검사 시점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예를 들어 2월 3일 오전 10시에 검사를 받았다면 4일 24시까지 방역패스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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