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이 완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 여부를 결정할 때, 신청 가구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재산’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이 매우 낮거나 없음에도 재산으로 인해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던 약 4만 8000 가구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4인가구 기준 5.47%)됨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인상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2,077,892원
2인가구 3,456,155원
3인가구 4,434,816원
4인가구 5,400,964원
5인가구 6,330,688원
6인가구 7,227,981원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 1인가구 623,368원
- 2인가구 1,036,846원
- 3인가구 1,330,445원
- 4인가구 1,620,289원
- 5인가구 1,899,206원
- 6인가구 2,168,394원
재산기준완화
기본 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생계급여 등 신청 가구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이 완화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이 3 급지에서 4 급지로 개편됩니다. 이러한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3 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 4 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
기초생활보장을 받기 위해선 급여별 기준선보다 월 소득인정액이 낮아야 하는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재산액수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즉, 기본재산공제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줄어 생계급여 등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 월 소득인정액: 가구 소득을 월 단위로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변환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
▶ 기본재산 공제액
공제 금액이 클수록 재산, 소득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더 많은 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 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2023년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 교육 급여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재산범위특례액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주거재산 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범위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면서 일정금액 이하의 재산만 있다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는 금액 재산범위특례액이 상향될 시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022년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 급여 | 1억원 | 7300만원 | 6600만원 |
의료급여 | 8500만원 | 6500만원 | 6000만원 |
2023년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 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 교육 급여 |
1억 4300만원 | 1억 2500만원 | 1억 2000만원 | 9100만원 |
▶ 주거용 재산 한도액
재산을 산정할 때 현재 거주 중인 주택가액 중 특정 한도까지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해서 재산 환산율을 낮게 적용하고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보고 환산율을 높게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는 한도금액을 높여서 재산 환산율을 낮게 적용함으로써 집값이 오르는 이유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2년
구분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 | 1억 2000만원 | 9000만원 | 5200만원 |
의료급여 | 1억원 | 6800만원 | 3800만원 |
2023년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생계.의료.주거. 교육급여 |
1억 7200만원 | 1억 5100만원 | 1억 4600만원 | 1억 1200만원 |
현재 소득이 낮은 만 18~64살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다’고 간주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의학적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아야 자활사업 참여가 면제되며, 의학적으로 호전 가능성이 없는 질환(영구고착 질환)을 앓고 있음을 인정받는 경우엔 해마다 받는 평가가 면제됩니다. 이러한 ‘영구고착 질환’도 내년 1월부터 팔·다리 관절을 붙이는 수술 등이 추가돼 10종에서 17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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