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이 오늘(22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한 반면,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3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지원 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함.
보증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
◇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됨.
▶원가구: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 소득요건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로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해 산정.
◇ 재산가액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해 산정.
※ 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만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 중지사유
군입대,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된다.
월세연체, 주민등록말소, 거주불명 등록,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
▶ 예외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 제외대상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 신청
22일부터 1년 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
◇ 지급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해 지급.
예) 8월 신청한 경우
10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가 이뤄진 이후 11월 지급시
8~11월분에 해당하는 4개월치 지원금이 일시 지급.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마이홈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하니
미리 참고해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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