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정기 신청이 아닌,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으로 하반기 분에 대한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 3월 15일까지 진행되며,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확인해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다른 소득 있는 경우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더라도 배우자가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반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반기 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2023년 5월에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시어 정기신청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퇴직, 양도소득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과 중복은
상반기나 하반기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을 한 거주자는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신청을 했던 경우라면 2023년 6월에 정산을 하여 추가지급이나 환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신청과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홈택스·손택스. 자동응답전화( ARS로 신청: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를 통해 하면 됩니다. 그밖의 궁금한 사항들도 홈택스 홈페이지 및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있으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반기신청 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2023년 6월 정산 시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동신청제도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자동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신청제도'는 올해 신청 때 '동의'버튼을 누르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 신청이 완료되는 제도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라진 점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되며,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됩니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 원으로 각각 오르게 됩니다.
지급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 내용이 요건에 맞는지 심사해 오는 6월 말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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