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이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2주 동안 저소득층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비와 교육급여 신청을 집중 장려한다고 합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는 모두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교육급여는 중앙 정부에서, 교육비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같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선택에 따라 생계·의료 등 타 급여와 같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교육비와 교육 급여 내용은 각각 어떻게 다른지,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수익자 부담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만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이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 항목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지급되는 등 각 항목별로 지원 기준과 내용이 다릅니다. 각 항목별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학비 : 학비 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나뉘며, 입학금과 수업료는 학교가 고지한 금액을, 학교운영지원비는 연 73만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식비 지급: 평일 중식은 학교별 급식 단가를 지급하며, 등교하지만 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한 끼니당 8000원을 지급합니다.
※ 단, 무상교육이나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은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수익자부담경비 지원: 수학여행(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이나 수련회(수련활동)비, 기숙사비, 앨범비 등 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 부담경비도 교육비에서 지원됩니다. 수학여행비는 50만원까지, 수련회비는 20만원까지 1년에 한 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비 지급 대상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도 주어집니다. 1년에 60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고, 모두 쓰면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인터넷 통신비도 한 달에 1만7600원씩 지원됩니다.
▷교육급여
대상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입니다.
내용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학생인 경우 교육부가 지급하는 급여로, 부교재비(초.중.고), 학용품비(초.중.고), 교과서대(고), 수업료(고), 입학금(고)을 지원합니다. 초등학생은 41만5000원, 중학생은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65만4000원 등 학교급별로 다른 교육활동 지원비가 카드포인트 형태의 바우처로 입금되며, 교과서 비용과 입학금·수업료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지급
교육급여는 25일 지급되며(휴일일 경우 지급일 조정 가능), 학기 중 신규 신청한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도교육청 상황에 따라 보장 결정 될 월에 처음 지급받을 수 도 있습니다.
신청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일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방문신청: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http://oneclick.moe.go.kr 신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학부모 또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교육비 신청 대상여부도 조회할 수 있으며, 첫 화면에서 신청 및 조회가 가능한 만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FAQ나 Q&A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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