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이 2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연간 12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 ~ 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기별 지급으로 (회당 6만원)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22년 1월 1일 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범위는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에 한하며, 신청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신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전 준비사항으로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I-PIN)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됨
※ 후불(신용, 체크)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는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22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3. 1. 2 (월) 09:00 부터 ~ 2. 15 (수) 18:00 까지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생년월일이 1998. 01. 02. ~ 2009. 12. 31. (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분) 기간에 해당하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이어야 합니다.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 [김포시 지역화폐 수령자]는 지역화폐사 변경으로 인하여
모바일 또는 실물 카드번호를 등록하고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 [김포페이]-[내지갑]-[카드정보] 모바일카드번호 확인가능
준비할 것은 교통카드,, 지역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금융)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https://www.gbuspb.kr 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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