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사용규제 #1 카페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4월부터 금지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카페 등 매장 내 1회용품 사용이 올해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고 합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오늘(6일) 고시했는데요. 이번 고시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하기도 했습니다. △ 취지 소비문화 변화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 ▶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 컵, 접시, 용기, 수저 등 1회용품 한시적 허용 규정 개정, 4월 1일부터 사용금지 ▶11월 24일부터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도 사용금지, 편의점 등 종합 소.. 2022.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