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최소상속분 #형제자매유류분폐지 #상속 #형제자매상속1 형제-자매 최소 상속분 보장 폐지. 유류분 폐지 배우자나 부모, 자식이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수 있던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법무부는 9일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정해진 몫을 뜻하는데요. 현행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 권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행 유류분 권리 인정 우선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선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형제자매의 상속분은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만 2명이 있는 A 씨가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형제 2명은 같은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는..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