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배상1 택배 파손 분실 시 보상 여부 정리 (택배약관) 택배는 일상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택배 기사님들의 수고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간혹 물건이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택배사의 과실인 경우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손 택배 받았을 때 대처 훼손된 택배를 받았을 때 우선 물품 파손을 발견한 즉시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를 남겨둬야 합니다. 내용물을 개봉하기 전, 포장된 상태부터 찍어둬야 택배사 과실인지, 소비자 과실인지 더 확실히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 사실을 택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택배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피해 원인과 책임 주체를 가리기 어려워 택배 회사가 배상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훼손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택배 회사에 통보해.. 2023.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