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고용노동부 #인권위원회 #손해배상1 직장 내 성희롱 대처법.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사내 성희롱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불이익이라도 받지 않을까, 괜히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여전히 많은 직장인들은 문제 제기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성희롱의 문제는 언어적 성희롱이 육체적 성희롱으로 수위가 높아지고,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신 뿐만이 아닌 동.. 2022.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