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중대재해법시행령1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통과. 실효성은 의문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사항이 담긴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28일 의결, 확정되었습니다. 시행령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갖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중대산업재해의 판단기준인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올해 7월 12일∼8월 23일 입법 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새 시행령에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수정을 요구했던 몇몇 주요 사항들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영자 측에서도 새로운 시행령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새로운 시행령은 어떻게 바뀌었고,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내용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세부조.. 2021.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