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자영업자방역수칙위반 #자영업자과태료완화1 자영업자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완화 및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 도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 내일(9일)부터 자영업자의 방역수칙 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1차 위반 운영중단 10일)가 ↓ ↓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지난달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9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세분화 및 하향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당장 자영업자들의 과태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전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에서 ↓ ↓ 내일부터는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100만원 3차 이상 위반.. 2022. 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