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급여명세서 #근로기준법시행령개정 #임금명세서교부의무화 #고용노동부1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교부 의무화. 개정 근로기준법 19일부터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업종·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임금 지급 때 노동자에게 함께 주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간,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뀐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급여명세서 지급 의무화 시행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등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는, 일용직·시간제·전일제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19일 이후 임금 지급분부터 임금명세.. 2021. 1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