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 #워라벨일자리장려금1 근로시간단축제도 확대시행. 2022년 1월부터 2022년 1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1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1년 1월에는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내년 1월에는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신청 사유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사유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축 근로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 2021.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