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보육교사자격기준1 영유아보육법 개정. 어린이집 지정,취소 시.도지사 권한으로 오늘(9일)부터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취소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어 공포,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바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시.도 지사에 권한 위임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정, 재지정, 지정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 취지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예산 운영에 맞춰 재량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공형 어린이집을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등 보육 서비스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 ◈ 그밖의 바뀐 사항 보육 교직원의 고용, 급여지급에 관한 자료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는 자료에 추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전문인력으로 .. 2021.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