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강제적셧다운제폐지 #선택적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개정1 셧다운제 폐지. 청소년보호법개정안 통과 '강제적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권, 학습권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2011년 16세 미만이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제도인데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늦은 시간까지 PC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게임이 학업이나 건강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죠. 국회는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오전 6시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두 차례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불발된 강제적 셧다운제가 마침내 시행 10년.. 2021.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