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주택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경감1 상속주택 소유주택수에서 2년간 제외, 종부세 경감 시행령 개정 지난해 세법 개정에 따른 연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에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에 대한 종부세 경감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상속 주택의 경우 소유 주택 수에서 2~3년간 제외된다고 합니다. △ 취지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 기회를 빌려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된 주택으로 인하여 다주택자로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보완 방안으로 제시. △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적용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소재 주택일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2년간(이외 지방 지역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함. 상속받은 지분율이 20% · 공시가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주택 수 산정에서 빼는 기존 조항을 폐지 ↓ ↓ 전체 주택으로 확대함. △ 효과 - 주택.. 2022. 1.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