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동물병원진료비 #동물병원서면동의 #수의사법개정1 동물병원 진료비 미리 알리도록 수의사법 개정 동물병원이 고객에게 수술 등의 예상 진료비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수의사법이 4일 공포됩니다. 그간 동물병원 측에서는 진료비를 자체적으로 책정할 수 있었고, 병원마다 진료 항목 명칭과 진료비 구성방식 등이 달라 이용자가 진료비를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이는 진료비 과다 청구와 과잉진료 등 분쟁의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견주들은 아픈 반려동물 앞에서 꼼짝없이 과잉 진료비를 물어야 하는 사례가 많았지요. 수의사법 개정으로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사라지기를 희망해봅니다. △ 개정 수의사법 동물병원 측이 이용자에게 수술 등 중대 진료의 예상 비용을 미리 고지하도록 하고 정부는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마련하도록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 공포 시점부터 6개월 후.. 2022.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