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횡단보도정지 #어린이보호구역일단정지1 횡단보도 앞 일단 정지. 도로교통법 개정안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작년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1일 공포됩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에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 내용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확대 됨 현행법상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 ↓ 개정안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로 일시정지 의무화 범위를 넓힘. 앞으론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서 있는 경우라면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함. 특히 어린이들은 횡단보도가 보이면 주변을.. 2022.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