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1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사라지려나..)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는데요. 바뀐 시행령 개정안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오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 2021.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