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민연금인상 #부양가족국민연금1 국민연금 수령액 물가상승률 반영 2.5% 인상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인 2.5%만큼 인상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13일 행정예고할 예정인데요. △ 취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1월 연금액을 인상 조치 함. △ 내용 1월부터 전년도 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인상한 연금액을 지급 예를 들어 기존 매월 100만원을 받던 연금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2만5천원(2.5%) 인상된 102만5천원을 수령하게 됨. 지난해 월 6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면 올해는 1만5000원 많은 61만5000원을 수령하게 됨. 이번 .. 2022. 1.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