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제도 #노동자권리구제 #무료법률서비스1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 무료법률서비스. 올해부터 월급 300 미만 근로자로 확대 올해부터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권리구제를 신청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로의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행 월 250만원에서 범위를 넓힌 것인데요.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몇 년간 임금 상승 추세를 반영하여 권리구제 절차에서 근로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이같이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2008년 150만원에서 2010년 170만원, 2014년 200만원, 2017년 250만원 이후 다섯 번째입니다. △ 구제신청 제도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월평균 임금 미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차별 시정 등의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무료로 변호사, 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대리인이 선임되면.. 2022.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