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사선임 #정당법 #16세정당가입 #공직선거법개정 #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1 11일 국회본회의 통과 안건 정리. 정당법 개정안 등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롭게 의결된 사항들을 정리합니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시행 시기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 △ 정당법 개정안 통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 시행시기 공포 즉시 시행 이는 국회의원.. 2022. 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