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퇴직급여미지급 #구제방법1 퇴직급여 미지급시 구제방법 알아보기 퇴직금은 같은 직장에서 주당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이며 평균임금이란, 퇴사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말하며 여기에 식대와 같이 급여는 아니지만 월마다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도 포함해 계산됩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선 퇴직금 미지급 시 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진정·고소의 신청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은 고용.. 2023. 6.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