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특별지원 #월세지원 #청년지원 #복지로1 청년월세 특별지원 1년간 월 최대20만원씩. 신청 및 조건 알아보기 청년월세 특별 지원 신청이 오늘(22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에 보탬이 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03년 9월 1일 출생자는 2022년 9월 1일 만 19세가 되나 8월 중에도 신청 가능한 반면, 2004년 9월 1일 출생자는 .. 2022.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