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1 호우 피해 주민 건보료 국민연금 긴급복지 지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보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제외 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내용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가 30~50% 경감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합니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 산정 절차 각 시·군·구 지자체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 2023. 7.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