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증료1 무주택 청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방법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6일부터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대상입니다. ※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사업기간 23년 7월 26일~ (연중) 신청방법 전세보증(HUG·HF·SGI)에 가입한 뒤 각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2023. 7.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