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도로교통법개정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전면금지1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 적용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에서 차량 주·정차가 전면 금지됩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유념하셔서 나도 모르게 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어야 할 텐데요. 이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면 주정차 금지는 도로변 주·정차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강화된 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바뀐 규정 이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주·정차 금지장소가 아니라면 합법적인 주차가 가능. ↓↓↓ 바뀐 규정 :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금지. 다만, 안전표지가 세워진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어린이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 먼 거리에서 통학하.. 2021. 10.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