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개정 #근로자휴게시설 #휴게시설설치의무화1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8일부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정부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청소나 경비, 마트나 백화점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문제는 그간 심심찮게 거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기본적인 휴식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이제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령 상시 근로자 20명 ..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