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보호의무 #보행자중심 #도로교통법개정1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오늘(12일)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차로 우회전시 일단 정지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사람이 보이면 신호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정지'하는 게 좋습니다. 통상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 그대로 운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호와 관계없이 일단 일시정지하는 게 안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의할 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주변에선 신호등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 2022.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