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개정 #부동산중개료인하1 부동산 중개료 인하, 바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 요율 개편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적용 대상은 중개.의뢰인간 체결한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등으로 요율 인하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가 증가하면서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하는데요. 주택 계약시 무시할 수 없는 중개료. 어느 정도 인하되는지, 구체적인 요율과 또 바뀐 규정의 실효성 여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은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 기존 0.5% → 0.4%로, 9억~12억원 : 0.5%, 12억~15억원 : 0.6%, 15억원 이상 : 0.7% 요..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