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개정 #경비원업무규정 #경비원처우개선1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 규정. 금지되는 일은?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19일 공포했습니다.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서는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경비원의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처우 문제는 그간 여러 번 지적된 바가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따라서, 새 시행령이 시행되는 21일부터는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나 택배 개별 세대 배달 등 허드렛일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럼 바뀐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 2021.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