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단계 #방역지침조정안 #위드코로나1 방역지침 조정안. 수도권 최대8명, 비수도권10명 오늘(15일) 새로운 방역지침 조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사적 모임 인원이 18일부터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으로 완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지역(수도권) 저녁 6시 전후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을 허용. ▶3단계 지역(수도권 제외) 접종 완료자 2명을 추가로 허용해 최대 10명까지 모임 가능. 아울러 이제까지는 식당과 카페에만 적용해 오던 완화된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차별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든 시설에서 최대 8명(수도권), 10명(비수도권) 모임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 수능이 다가오고 있는 점을 감안. 자정까지 허용(수도권 포함) .. 2021.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