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영아수당 #영유아지원사업1 영유아지원사업 신설 확대 시행되는 부분 정리 2022년~ 영유아 지원사업 혜택이 새롭게 늘어났는데요. 2022년부터 신설되는 제도와 확대되는 사업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 신설되는 사업 ▶ 첫 만남 이용권 ⊙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200만원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 사용기간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 신청방법 방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일괄신청 가능 (온라인에서도 가능) ▶ 영아수당 ⊙ 지급대상 만0-1세 아동 (22년생부터) ⊙ 지원내용 현금(가정양육시) 또는 바우처(어린이집,.. 2022. 1. 21. 이전 1 다음